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Auto Warning Call System), 일명 불법 광고전화차단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 일정 간격으로 경고 및 안내멘트를 자동 발신하여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도시행정과 최호석 광고물팀장은 “운영방식은 불법 대부업체, 성매매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다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에 따라 발신 간격을 조정하여 계도하고 미발견 시 발신을 중지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단한 번호로 일반인이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연결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 등의 광고주가 받으면 경고멘트가 안내된다”라며 불법 광고물 차단에 확신을 보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불법 광고전화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물 배포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명함형 전단을 유포하는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미등록 업체들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