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건설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27일 국무총리실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며,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조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타 보증기관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조합원사 배당(당기순이익의 최고 58.4%)을 실시해 왔다"며 "조합은 방만 경영에 과도한 복지로 얼룩진 적폐대상이 아니다"라고 탄원서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사기업이 아닌 건설산업 금융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에는 높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했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갑집 사례 등을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연판장도 함께 제출했다.
노조 측은 "협회의 방만경영에 따른 자금부족은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로 연결돼 운영위원회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며 "협회가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및 이를 위한 월권 행사를 하는 대신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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