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결정에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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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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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럴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면서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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