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의 부분적인 진전을 이뤘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달 19일까지 5차 회의를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택배노조의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 그러다가 20일 오후 추가논의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 덕분에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조의 파업도 일단 철회됐다.
합의 내용은 크게 7가지였다.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 배송으로 명확히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 개선 위해 비용 부담 △택배비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 △설 성수기에 택배종사자 보호 △갑질 방지 반영한 표준계약서 올해 상반기 마련 등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전국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짧은 시간 내 성과 낼 수 있었던 것은 양 당사자 간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저희는 모처럼 택배분야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택배 분야의 적정 조건을 구체화해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들어진 합의문은 구체화 될 것이고. 생활물류법 통과되고 난 다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실제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이나 표준계약서 과정의 정교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합의가 잘 진행된 것처럼 마무리됐지만, 이후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노조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모습도 보였다. 노조원이 전체 택배기사의 1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택배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달 29일부터 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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