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출입" 호날두,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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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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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향한 경찰 수사의 시발점이 된 장면. 문제는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에 있었다. [사진=조지나 로드리게스 인스타그램]


유벤투스의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악연에 휘말렸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날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 위반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호날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즐겼다.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로드리게스는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Snowmobile)에 앉아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들이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의 핵심은 호날두가 여행해서는 안되는 곳에 발을 들였다는 점이다. 발레다오스타주는 현재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유벤투스 연고지인 토리노에 거주 중인 호날두가 발레다오스타주로 여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인당 400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지에서 활약하는 슈퍼 스타로서는 체면에 금이 갈 법한 이슈다. 로드리게스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호날두는 작년 10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약 2주간 격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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