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 세부담 줄어든다...29일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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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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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기업 배당·이자소득세율 14→10%

  • 태국 등 ASEAN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완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사진=연합뉴스]

29일부터 한국과 캄보디아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돼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캄보디아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올해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모두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됐다.

한·캄보디아 협정 발효로 29일부터 양국은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이 최고 10%로 동일해진다. 캄보디아의 배당 및 이자소득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게 된다.

국제해운 소득세율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할 경우 현행 14%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7%로 낮아진다. 국제항공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했다.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기던 사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 공장, 지점을 두거나 9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6개월을 초과하는 자원 탐사·개발을 할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9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현장을 두고 있더라도 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 캄보디아가 한국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또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당국 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조세 분야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한·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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