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그간 윤 시장은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등이 지원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윤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내달 17일 공포·시행하되,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지원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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