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고도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실제 전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고르게 늘어나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동안 거래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9307건으로 전년동기(8391건)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도는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361건에서 작년 881건으로 1년만에 144% 상승했고, 인천은 2019년 9건에서 24건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104건에서 533건으로 412% 증가했는데 부산과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산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48건에서 작년 380건으로 691%, 같은기간 대구는 52건에서 115건으로 121% 상승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광교아파트 전용 120.75㎡은 2019년에는 22건의 매물이 10억~13억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지난해 6월에는 15억~17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기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I’PARK아파트 전용 168.6㎡는 10억~12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8월에는 15억원 이상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김태훈 디스코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풍선효과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면서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선호 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서울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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