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의에 나선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희영 의원의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세환 의원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의 시정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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