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살인' 2심서 형량늘어…징역 2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9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죄"

  • "잔인성에 재판부도 괴로움 겪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3년 늘어난 형량이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부모·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 아들 A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가로 44·세로 60·폭 24m짜리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감금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성씨를 재판에 넘겼다.

성씨가 A군을 7시간 넘게 가두면서 최대 160㎏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점,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보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살핀 결과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 6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