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치료병상당 손실보상 10%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29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0.54%)을 반영하고, 매출액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에는 환자 치료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 손실을 잠정적으로 파악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 205개 기관에 1200억원을 지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개에 대해서도 5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기관에 약 500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23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31명→392명→437명→349명→559명→497명→46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새해 들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0개 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완료했고, 검사 결과 7개 시설에서 344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적검사를 하고 있으며, 연관된 다른 교회 등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발동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