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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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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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서류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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