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전 의원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인·지지자들 청탁을 받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합격하지 못한 지원생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보좌관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하고, 염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염 전 의원에게 1심 때처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원랜드 불법 채용은 지난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주민 등에게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사건이다. 2012년에는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이른바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 채용을 요구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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