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치료감호 청구 제한사건 헌법소원 심판에서 치료감호법이 7대 2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중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이 기각되자 2019년 10월 25일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이 있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 적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제도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아도 국민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이번 판단에 따라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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