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2억여원 상당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 옳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공모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이봉직 익성 회장과 이창권 익성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행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72억여원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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