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가 신속통로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신속통로제는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은 건강상태 확인서 등을 소지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측은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국, 말레이시아, 독일과의 신속통로 제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도 상호주의에 의거, 같은 날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9월 2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 필수인력의 이동을 위해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평소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는 신속통로제를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해 내달부터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입국을 승인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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