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공동생활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내손e편한세상아파트를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5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표지판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금연표지판은 도시공원 상황에 맞게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친환경 LED 표지판으로, 금연과 금주실천 문구가 함께 표기됐다.
의왕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2,996개소와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546개소를 합쳐 모두 3,542개소가 되었으며, 도시공원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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