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사용금액 40% 소득공제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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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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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월 한달간 할인율 5%→10%,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한 달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한해 동안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NHN(페이코), 쿠콘(체크페이), 티머니(티머니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 특별판매 기간 동안 가동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는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상품권 10% 할인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 선물을 살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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