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인 경북 지역 A기업은 규제에 발목을 잡혀 투자유치에 실패했다. A기업은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B대학교가 전체 투자금의 20%를 출자하고, 51%는 A기업, 나머지 29%는 벤처캐피탈(VC), 외국인투자회사 등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고위험 투자처에 21%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야만 2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규제에 막혀 연구소기업 설립이 무산된 사례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면 기술사업화 과제를 수행 위한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연구소기업은 1001개사가 설립됐다.
현행 연구소기업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출자비율은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 20%, 10억이상 50억원 미만 기업 15%, 50억 이상 기업 10% 이상이다. A기업 사례는 자본급 10억 미만 기업으로, 설립주체인 B대학교가 연구소기업 설립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설립주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51%이상을 보유한 1대주주로, 나머지 물량은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투자자는 2대주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투자자가 2대주주가 되기위해선 21% 이상을 투자해야만 가능하다.
한 VC업체는 "현행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 규제를 보면 1대주주는 대표, 2대주주는 대학이나 연구소, 3대주주 이하는 외부 투자자들인데, 투자자 대부분은 2대 주주 지위를 희망한다"며 "단독 투자자가 21%이상 투자하며 2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기는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투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나섰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연구소기업 설립·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최소지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더라도 연구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기옴부즈만은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법학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소지분율을 10%로 낮춰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설립주체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면, 투자자는 11%의 지분으로 2대주주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며 "자본금 규모별로 차등화돼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의무 투자비율을 인하해달라는 요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규제자유특구법,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기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다른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