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달 4일까지 청년창업가 5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청년이며,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양양군 주소 이전 가능자도 포함된다.
단, 프랜차이즈나 주류 판매 식·음료업,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자는 창업 시 시설비 1회 500만원 및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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