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이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현 정부는 코드(성향)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이 전 감찰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6개월을 받아 총 형량은 징역4년이 됐다.
이에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모두 항소했으며,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이 전 감찰관 관련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등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허구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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