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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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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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법원 첫 판단...징역5년 구형

  • 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혐의 2심서 병합...1심 총 징역4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이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현 정부는 코드(성향)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정농단ㆍ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이 전 감찰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6개월을 받아 총 형량은 징역4년이 됐다.

이에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모두 항소했으며,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이 전 감찰관 관련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등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허구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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