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등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계 기업인 대형마트 코스트코도 이날 정상 영업한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에 따라 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다. 각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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