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 소관의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함 6건도 수정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가 심의를 진행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박은경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분권의 미래를 여는 역동의 2021년을 위해 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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