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 온라인 신청 △ 현장 수령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요일별 5부제(2월)가 적용되며, 주말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 수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3월, 5부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은 오는 4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한 달간 온라인과 현장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내국인이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최대 6월 말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분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득이 어려운 가정과 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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