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산란계 24만수와 500m내 1호 4만5000수를 살처분한다.
반경 3km이내 농장1호에 대해서는 지형적 특성, 역학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살처분 제외 여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 대내 농장 7호, 역학관련 농장 4개소 및 사료공장 3개소에 대해 이동 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12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위기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장 내외부 4단계 소독, 야생조류․출입 차량 등 전파요인 차단,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을 충실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에 다시 한번 고삐를 죄어야 할 시점이다. 축산농가, 가축 방역 기관 등이 합심해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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