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을 전후로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업 대부중개업자 493개소 대부광고실태를 전수조사해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저금리 대출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과장광고와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표시했는지 등이다. 광고문안이나 글자 크기가 규정에 맞는지도 확인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이나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82건과 영업정지 25건, 등록취소 9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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