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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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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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게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인정했다.

다만 업체에서 1000만원 상당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경민대학교에 처분하면서 6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한 횡령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인 피고인은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써야 할 경민대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가 양질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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