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다. 한 종류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제출(신고)해야 할 사항을 놓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세법은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가산세 종류를 알아보자.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존재한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다.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고불성실가산세 중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있다.
▲증빙불비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부과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공동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한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가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해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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