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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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21-0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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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분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기준 등 완화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사진=국가 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1일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 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용역 실적 평가시 공동 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괄 입찰 등의 경우 참여 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 기술인에서 일반 기술인까지 완화하고 해당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 감리원은 고급에서 중급으로, 보조 감리원은 중급에서 초급으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 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입찰 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 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 제재 소지를 없앴다.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 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 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해 불공정⋅저가 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 기준 강화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계약 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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