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 IBK기업· Sh수협· SC제일· 한국씨티 우리 ·KEB하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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