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수가 없다" 당정,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대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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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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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본격화' 지난해, 층간소음 접수현황(3만6105건) 급증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층 어딘가에서 안마의자를 샀나 보다. 오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두두두두...층간 소음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싫을 것."(가수 하림)

"층간소음으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 중학생 2명, 초등 고학년 1명 등 여섯 식구의 발망치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괴롭다. (...) 외국처럼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벌을 주면 층간소음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제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층간소음법을 만들어 달라"(청와대 청원 게시글)

2일 층간소음을 두고 사회가 시끄럽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층간소음은 더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접수현황은 3만6105건이다. 이는 2019년 2만6257건, 2018년 2만8231건, 2017년 2만2849건, 2016년 1만9495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른 기관에서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늘어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건에 불과하던 층간소음 분쟁은 2019년 25건, 2020년에는 31건으로 조사됐다. 2년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여론을 의식, 각종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 샘플(5%)을 골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측정과 평가는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검사방식도 실제 층간소음을 유사하게 바꾸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편법 시공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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