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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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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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1심처럼 징역 1년4개월~5년 선고

배우 하정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자매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와 남편 박모씨(40), 김씨 언니와 형부 문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언니는 징역 1년4개월, 형부 문씨는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김씨 자매 부부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8명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5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언니·형부와 함께 이른바 '몸캠 피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6억1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챙겼다. 이들 자매는 조선족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하정우와 주진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연예인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언니와 문씨에겐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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