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오리온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년전 미지급된 운임비 문제로 다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1일 유통 및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3월 9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하지만 배송 지연으로 각 지역 영업소에 물건이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았고, 오리온은 영업소 물량 부족으로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제때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오리온 측 주장이다.
오리온은 이 일로 판매처로부터 패널티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결국 운송대행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3억6000만원으로 임의로 산정해 CJ대한통운에 이를 제외한 금액을 운임비로 지급했다.
CJ대한통운은 손해배상액을 오리온 측이 유리하게 책정했다고 판단, 미지급 운임비를 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양측 실무진 선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합의해 협상을 타결하기 일쑤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더이상 협의가 힘들다고 판단해 법의 판단에 맡겼다.
일각에선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의 물류업체 교체에 반발해 사건을 키웠다는 관측도 있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과 물류 갈등을 빚은 이후 CJ대한통운과 계약을 종료하고, 작년 현대글로비스를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오리온과는 2019년말로 계약이 종료된 만큼 운송사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리온 관계자 역시 “미지급 운송비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소송을 건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물류 파트너를 교체한 것과 이 소송 문제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