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