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체납자가 3개월~6개월간 매달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분할 금액을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체납액 분납 때 매달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까지 납부해야하는 애로를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서를 시청 내 세원관리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되며, 선착순 3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분할 납부했거나 납부 중인 성남지역 체납자는 2018년 68명, 2019년 247명, 지난해 259명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당한다.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안내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민편의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는 그간 호의호식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다. 성남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명단공개, 가택 수색,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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