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의 동의의결 사랑...공정위, 절차 줄여 신속성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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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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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동의의결 확대에 나선다.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제도 보완도 착수한다.

조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시에 탄력적으로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애플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수용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 제재와 비교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애플은 동의의결 과정에서 19개월이 걸린 것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동의의결제도가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가 가진 다른 시정방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제도를 재정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만드는 게 국민과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동의의결의 신청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피심인 또는 신고인이 공정위가 심의하고 있는 최종 결정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며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한 심의 이전이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로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자진 시정안의 협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기간을 공정위가 제한할 수 있으면 동의의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 효율적인 시정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동의의결을 승인한 다음에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행 점검 과정이 어떤지 공정위가 잘 살피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애플의 경우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해서 반기마다 보고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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