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포차끝판왕, 지난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관리자·이용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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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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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음식점이 지난해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이었던 건대 포차끝판왕 측은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업종을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해왔다. 

일반음식점은 술집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어나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확진자들은 해당 시설에 장시간 머물렀고,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방역 당국 측은 건대 포차끝판왕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건대 포차끝판왕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 이에 업소 내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달 28일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게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과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2~30일 건대 포차끝판왕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전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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