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톡스 업체 휴젤이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3일 휴젤은 전일대비 12.99%(2만 6300원) 하락한 17만 6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이데일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단서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모 보톡스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항독소 등 의약품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휴젤의 보톡스 제품을 추출해온 도매업체는 고발장에 "휴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무역상에게 판매했다"며 고발 이유를 적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가 메디톡스와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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