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잠실세무서 흉기난동男, 직원의 접근금지 신청에 화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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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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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세무서 여성 직원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1층 민원실에 5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흉기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독극물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행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보고 있다. 

    특히 세무서 여직원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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