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또 외교부 재직 시절 음주운전 전과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4일 정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 그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1982년 해외파견 후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1982년 해외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었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했다"며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형제들이 다니고 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과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외교부(당시 외무부) 본부 과장 직위에 재직중이었는데 외교부 청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가 포함된 업무만찬을 마친 후 본인 차량으로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소량의 음주를 했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처분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사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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