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인증한다.
시는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023년 심의를 신청해 2024년 인증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인증되면 4년 간 자격이 유지된다.
이성호 시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 아동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