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범행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면서 강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장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인사팀에서 이 전 의장 가담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수집 과정이 위법한 자료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의장 등은 삼성노조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도 적용하려고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노조 와해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전 의장 등이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조원 임금 삭감과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재산·임신 여부 사찰 등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