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등)보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보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우리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키로 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청이 출범해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여야합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승격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 역시 보완입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자 “굉장히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시행하기도 전부터 보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하더라도 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 시행해가면서 당 안팎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개혁입법은 늘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어있는데, 전형적인 예가 중대재해법”이라며 “한쪽에서는 미진하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지나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틈을 헤쳐 나오면서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을 드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 첨예한 대립 문제의 경우 어떻게든 조정해 하나의 답으로 만드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나도 상처를 입었고, 국민들께도 아쉬움을 드렸지만, 이해하고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은 이해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익공유제 참여 시 세액공제 늘릴 것…ESG(환경·사회·지배구조)참여 독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벌어진 양극화 해결책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진행이 미진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10%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액공제 퍼센트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더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ESG 활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회를 위한 노력을 권장하는 방식으로서 ESG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것을 다른 연기금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 그린뉴딜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익공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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