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 살아도 'OK'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02-04 15: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저소득 청년들 주거비 부담 경감에 일조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사진=부산시청제공)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 A씨의 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자로 국가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A씨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실수령하지 못한다. 부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주거 급여비가 입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도 올해부터는 최대 월 31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열을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A씨와 같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는 초입금도 지원하는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초입금은 신용 상태가 위험해 조심해야 하는 신용 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 금액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 신용 유의자가 이번 사업에 참여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부산시가 채무 금액의 5%인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신용 유의 등록 해지와 잔여 채무액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이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00여 명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