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주도 시 재초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분의2만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기부채납 비율도 기존 20~25%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원 의무 거주 2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대책이 발표되고 찾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근처 부동산중개업소는 한산했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건물을 쾌적하게 지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한다"면서 "공공이 짓는 아파트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제 조합들의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집값을 낮춰 팔 것이고, 조합원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걷어 갈 이익이 없는데 재초환을 폐지시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재초환이 면제되더라도 이미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제안도 결국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년 실거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도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지마다 특성이 다 달라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내놔야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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