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신뢰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UN사무총장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신뢰를 밝혀준 것에 환영하고,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 청문회 개최 움직임,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개정 요구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UN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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