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반발에도…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1대1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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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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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씨가 지원한 한일병원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대1이었다.

한일병원은 지난 3일 면접을 실시했고, 의사국가고시(국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을 반영해 이날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측은 조씨를 포함한 합격자들에게 합격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지난 3일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지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한일병원 측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도 지원했는데, 이때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조씨는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NMC와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면서다. 조씨의 NMC 인턴 지원은 불합격한 상태다.

당시에도 의료계에서는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협 중앙윤리위)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제소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의사면허 관련 징계는 결의 사항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조씨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조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의사로서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국시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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