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 2350.5㎡ 중 서해대교 인근 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만 9589.8㎡는 평택시, 나머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는 △ 분쟁 지역이 평택시 생활터전이라는 증빙자료 △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항만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 평택항 각종 사건 처리 현황 등을 사법부에 제출해왔다.
또한 평택시민단체는 △ 551명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 경기도 및 평택시의회 귀속촉구 의견서 제출 △ 31개 시·군민회장 귀속촉구 탄원서 제출 등 평택항 매립지를 수호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 6356㎡(약 619만평), 당진시는 96만 5236.7㎡(약 29만평)를 각각 약 96: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창규 회장(경기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여 년간의 긴 분쟁 끝에 평택시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판결이 헛되이지 않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평택항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각오를 다지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적인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확충 등을 올해 연말 평택항 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하고,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협의해 서해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모두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충남 당진·아산시와 상생협력을 통해 신생 매립지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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