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을 확보했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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