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비만치료제 써줘"...'리베이트' JW신약에 2.4억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JW신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 DB]

JW신약이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병·의원이 제품 처방을 해주면 그 대가로 병·의원에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JW그룹의 계열회사인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다. 펜터미에서만 연 10억원 내외의 매출액이 나온다.  

시장 전체로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426억), 대웅제약의 디에타민(95억), 휴온스의 휴터민(62억)등 제품이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지원 등을 미리 지원했다. 

이를 위해 담당 영업사원이 선지원 영업을 하고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장이 이를 검토·승인했다. 이후 영업관리부서 담당자가 선지원을 집행했고, 영업사원에게 선지원 금액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JW신약은 미리 지원한 경제적 대가가 실제 처방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하거나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처방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JW신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고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